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0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근로자 2 내지 4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1에 대한 해고 처분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과 4에 대한 전직 처분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이러한 전직과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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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