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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09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채용 취소 규정이 존재하므로 양 당사자의 관계를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로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들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면 해지 통지서 교부, 면담을 통한 사유 설명, 이메일을 통한 해지일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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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