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07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재고용 규정 및 수차례 갱신된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 점수 미달, 출퇴근 시간 미준수, 동료 폭행 사건, 마스터 키 관리 부실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과정에 불공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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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