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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07
선고일
202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재고용 규정 및 수차례 갱신된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 점수 미달, 출퇴근 시간 미준수, 동료 폭행 사건, 마스터 키 관리 부실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과정에 불공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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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