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0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04
- 선고일
- 2025-12-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가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장소를 변경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 상황 및 자체 기준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배차 후 자택 숙박 기회가 줄어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번 이동배차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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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