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0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다수 경비원의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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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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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