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0
선고일
2025-1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다수 경비원의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