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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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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