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7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감독기관의 검사를 방해하는 등 1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관행이라 항변하여 개선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징계면직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및 중앙회의 제재지시 이행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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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