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6
- 선고일
- 2025-09-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원청 소속 부장으로부터 복귀요청 문자를 받았으나, 복직명령 권한이 없는 자의 문자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최초 구제신청 시 원청과 회사를 모두 사용자로 지정했던 점과 원청이 회사 측과 면담 후 문자를 보낸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복귀요청에 사용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스스로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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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