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5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수습평가 후 정식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신입사원 교육 시에도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종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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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