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4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문서 작성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조직질서 및 회사 명예훼손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통지서 발송,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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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