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93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방·파괴했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교회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