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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93
선고일
2025-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방·파괴했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교회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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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