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89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중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무상 권한 남용, 허위문서 작성, 부적정한 근태처리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고의성과 법인장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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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