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86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사용자가 수차례 주의와 경고를 주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면담을 통해 징계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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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