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85
- 선고일
- 2025-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탁연구과제 회의비 사적사용, 연구소모품 횡령, 연구장비 운영일지 허위 작성·제출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졌고 사익 추구만을 위한 고의로 단정하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다른 징계로도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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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