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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80
선고일
2025-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자 채용에 최종 합격하고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금 2,921,45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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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