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8
- 선고일
- 2025-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포괄적 양수 계약 등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사용자 2를 타당한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점, 개설의 변경을 이유로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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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