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9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처분인 감급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거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에 재심 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없고, 재심에서도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일로 보아야 하며,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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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