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8
- 선고일
- 2025-12-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후속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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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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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