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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78
선고일
2025-12-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후속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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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