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7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저지른 행위가 취업규칙상 금지된 폭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요양원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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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