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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77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저지른 행위가 취업규칙상 금지된 폭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요양원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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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