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4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직 수습기간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회사 정책 준수 여부 등을 평가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장 횟수가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 미숙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후 전자우편으로 거부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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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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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