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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74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직 수습기간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회사 정책 준수 여부 등을 평가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장 횟수가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 미숙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후 전자우편으로 거부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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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