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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73
선고일
2025-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할 책임자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이 불확정적이고 직급과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전직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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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