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2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심문회의에서도 타 직장을 구하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필 진술서에서도 퇴사 처리를 요청하여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거나 해고를 표시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퇴직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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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