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1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가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상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크므로 해임 양정이 적정하며, 처분 통보 등의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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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