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0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채용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음이 거듭 명시되어 있었고 오퍼레터도 발송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직 우선순위 변경 등의 사유로 채용 절차 자체를 중단한다고 안내한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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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