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7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대표이사 모욕 및 회사 물품 반출 등을 사유로 영업사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