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주간보호시설 센터장으로 일한 신청인이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4년 12월 31일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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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