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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69
선고일
2025-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1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 소멸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만료 후 근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메신저 대화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논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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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