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9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1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 소멸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만료 후 근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메신저 대화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논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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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