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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67
선고일
2025-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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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