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7
- 선고일
- 2025-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