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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66
선고일
2025-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급이 명시된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사용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근무를 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무 방식이 매 근무일마다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장기 근무 조건 등은 일용직 확보 및 지급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1일 단위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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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