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6
- 선고일
- 2025-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급이 명시된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사용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근무를 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무 방식이 매 근무일마다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장기 근무 조건 등은 일용직 확보 및 지급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1일 단위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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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