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5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직후 구두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합격 통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내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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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