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4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사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용자의 회의 참석 및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점, 단체 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홍보자료와 회사를 비방하는 공문을 게시한 점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내려진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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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