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60
- 선고일
- 2025-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장례지도사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지도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함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결여한 이번 전보를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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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