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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60
선고일
2025-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장례지도사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지도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함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결여한 이번 전보를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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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