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8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5년 8월 1일 자로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근로자들 모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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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