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7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직근무를 하고 강사에게 현금을 받거나 허위 문서로 강습료를 지급받게 한 행위는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정인 특혜 제공, 금품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선동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 당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들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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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