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6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였고, 사택과 법인 차량을 지원받으며 근태관리 앱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경위, 수행업무,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와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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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