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4
- 선고일
- 2025-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와 6개월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재연장 불가 발언을 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자필 명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과거 1회의 갱신 사례 등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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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