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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4
선고일
2025-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와 6개월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재연장 불가 발언을 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자필 명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과거 1회의 갱신 사례 등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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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