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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2
선고일
2025-10-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업무 관련성도 적어 이들 간의 갈등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인 시위가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일회성 행위였고 사용자의 대처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회사의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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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