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2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업무 관련성도 적어 이들 간의 갈등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인 시위가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일회성 행위였고 사용자의 대처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회사의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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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