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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1
선고일
2025-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수습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수습평가 미달 후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2차 수습평가 결과 역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후 면담을 거쳐 수습기간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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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