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0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