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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0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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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