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8
- 선고일
- 2025-08-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자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대표자를 상대로 수익분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 이익금 배분 방식, 업무수행 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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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