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46
- 선고일
- 2025-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조퇴 후 자진 퇴사한 것이라 주장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대체자 채용 공고를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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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