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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46
선고일
2025-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조퇴 후 자진 퇴사한 것이라 주장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대체자 채용 공고를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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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