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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3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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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