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38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부실 정도가 심각하고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존 자산을 처분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명예퇴직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근거와 점수 부여의 확실성이 부족하며,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의견 청취 기회 제공이 미흡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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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