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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3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35
선고일
2025-11-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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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