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32
- 선고일
- 2025-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령한 전보 통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퇴장한 후 팀장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달리 해고가 존재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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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