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9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점장 직위에 있었고 내부 기준 및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처분 역시 SM 해제 기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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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