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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9
선고일
2025-1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점장 직위에 있었고 내부 기준 및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처분 역시 SM 해제 기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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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