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8
- 선고일
- 2025-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작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종료일을 계약의 최대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정표상 근로관계 종료 시기가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팀들도 근접한 시기에 작업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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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