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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8
선고일
2025-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작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종료일을 계약의 최대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정표상 근로관계 종료 시기가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팀들도 근접한 시기에 작업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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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