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6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제한구역 무단 근무 방치, 시스템 계정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 직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취업 알선, 부적정한 회사 예산 집행 등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징계절차상 적법성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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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